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0,067,666원, 선정자 C에게 29,977,232원, 선정자 D에게 17,34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