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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5가단64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70,650원, 원고 B에게 10,312,65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