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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3다13832

완전물급부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감정 결과 중 일부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의 일부 감정 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운전석 및 동반석의 각 사이드실 패널 도장이 탈색되는 하자나 이 사건 차량에 발전기의 과전압으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하자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인 감정 결과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