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1:10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2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계속하여 우산으로 위 C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