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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 등 소방관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택 이송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들것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의 구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991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