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시장 F 앞 도로상을 운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를 우회전 하면서 피해자 G의 왼쪽 엉덩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위 '1.'항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 복자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서귀복자성당 소유 C 15인승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