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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871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