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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1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