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8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5:20 무렵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D” 식당 앞에서 불상자가 “게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쇠 주걱(5cm×80cm)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 쳐 깨트리고 식당 내 화장실 철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