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
300 (хххXхXх-XXXXXXX)
주거 안성시공도읍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노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평,담당변호사 김명종
광주고등법원1981. 11.5 . 선고81노510 판결
광주지방법원1981.6. 18. 선고 81고합56 판결
2009. 10. 2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1. 3. 4.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81고합5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1981. 6. 18.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나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삼아 광주고등법원 81노510호 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81. 11. 5.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등은 배척하고, 양형부 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재 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 81도3063호로 상고하였 고 , 위 법원은 1982. 2. 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08. 8. 1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구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 1980. 12. 8.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하였고, 1981. 1. 16.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 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공소의 기초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 의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에 해당되나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 심대상판결 및 그 전심 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으나 그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2009. 8. 1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가사 유죄로 인정되더라 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월북한 사촌형 000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1960. 10.경 북한 간첩으로 남파되어 잠입한 사정을 알면서 000과 접선하여 광주 동구 00에 있는 피고인 집 다락방에 은신시키고 숙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000로부터 “공화국은 사회질서가 잡혀 있어 누구나 잘 살며 모두 직장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 고 있어 혁명통일이 멀지 않았다. 북조선은 당에서 식량 배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 민이 식생활에는 걱정이 없다. 북조선은 남반부처럼 집없는 사람 없이 국가에서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택난도 없고 병 치료도 무상이다 . 전체 인민은 김일성 수령님을 하늘과 같이 받들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은 몇백 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영웅이다. 남반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못 배우고 가난한 자가 열심히 일을 해 도 대가가 없는 사회이지만, 공화국은 빈부의 차가 없다. 불원간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테니 그때까지 고생이 되더라도 혁명 과업 완수를 위해 나에게 협력해 주면, 통일이 된 후 너에게 좋은 자리를 주어 잘 살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 교양을 받았다. 피고인은 000의 선전에 동조하여 적화통일이 되면 응분의 대우를 받겠다는 망상 아래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 000 에게 광주지역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보하면서, 그 과업 수행을 위한 통신 연락방 법으로서 1조당 5개 숫자로 된 암호 숫자표(난수표), 한글 자음, 모음으로 된 해독표, 일제 내셔널 트랜지스터 1대, 리시버 1개 등을 받았고, “1960. 11.경부터 매월 첫째 주 일요일 24:00부터 01:00경까지 평양방송을 들으면 000이 나오고 이어 숫자를 불러 줄 테니, 그 숫자에서 암호 숫자표의 수를 뺀 다음 남은 숫자를 가지고 해독표에 대조 하여 풀면 지령 내용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의 통신 기술 교육을 받았으며, “동직원, 군인, 경찰, 민간인 등 누구든지 친하여 두라, 계모임, 사회단체 등을 조직하여 많이 참여하고, 계원 등을 포섭하여 혁명 과업 수행에 대비하라. 군부대와 국가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탐지 · 수집하라.”라는 지령을 받았고, 대인 접선신호로 “내 이름은 이 북에서는 000로 부른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김○○씨입니까? 000 선생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보낸 사람으로 알고 접선하여 은신처를 제공하고 수집한 정보를 그에게 제보하라. 앞으로 5년이던 10년이던 기다렸다가 내가 보내는 사 람과 접선하여,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함께 입북하라.”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000로부터 받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에이-3 지령 전문과 평양 방송을 수시로 청 취하다가, 1965. 5. 21.경 한국전력 00지점 검침원으로 입사하여 선임검침원보다 먼저 “디엠 고압”, “특수고압 대동력” 을 사용하는 국가시설과 국가 주요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자 지령받은 목적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① 1965. 5.경부터 1974. 1. 11.경까지 인천 연수구 000에 주둔한 미군 미사일 기지를 검침을 기화로 수시 출입하면서 그 부대의 기능이 인천만 봉쇄 · 방 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임을 관찰 · 확인하고, ② 1967. 10. 인천 000 소재 00 부 근에 위치한 일본식 건물과 1968. 봄경 인천 00에 있는 기와집을 검침하려다가 성명 불상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한국전력 00지점 검침원으로 근무하는 000에게 물 어 그 가옥 등이 군부대의 특수임무를 띤 비밀안전 가옥임을 확인하고, ③ 1968. 7. 경 인천 동구 00에 있는 00공장을 시설조사 명분으로 방문하여 위 회사가 국가 주요 방 위산업 시설임을 확인하고, ④ 1969.경 인천 00에 있는 주한미군 소속 00 하역장을 수시로 출입 · 검침하면서 위 부대가 주한미군의 군수물자를 하치, 보관, 수송하는 주요 군사시설임을 확인하고, ⑤ 1969. 10.경 한국전력 00지점 주안 출장소 파견 근무 당시 인천 00동에 있는 00공장 뒤편 한옥을 검침하려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출입을 거절당 하자, 위 지점에 근무하는 00에게 물어 그 가옥이 군 특수기관의 비밀교육을 위한 안 전가옥임을 확인하고, ⑥ 1971.부터 인천 00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첩보대를 수시로 출입 · 검침하면서 위 부대는 1971.까지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하고 잠시 한 국 00가 주둔한 부대인 사실을 확인하고, ⑦ 1977. 불상경부터 1980. 4.경까지 인천 00에 있는 00사단을 수시로 출입 · 검침하면서 위 부대의 기능, 규모, 위치 등을 관찰하 여 확인하고 , ⑧ 1977. 불상경부터 1980, 11.경까지 인천 00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미사일부대를 수시로 출입 ·검침하면서 위 부대가 일면은 해안에 접하고 타면은 전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같은 기간 인천 00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첩보부대를 수시로 출입 · 검침하면서 위 부대의 시설로 막사 4동, 위병소 , 해양감시탑 각 1개가 있고, 부대장은 대령이고, 특수 임무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각 관찰 · 확인하고 , ⑨ 1977. 12.경부터 1980 . 11.경까지 인천 00에 있는 00 본부시설을 수시로 출입· 검 침하면서 위 부대가 월 00kw의 전력을 사용하고, 00에 있는 하역장을 종합 · 운영하고 있으며, 위 부대 일부 지역은 분할하여 한국군 00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과, 위 00의 병력 규모는 여단 병력으로 약 00명, 부대명칭은 00부대로서 지휘관은 육군 00이고, 경비시설은 도로경계면은 담으로, 다른 면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경비초소는 정문에 1개, 후편에 2개소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 확인함으로써, 각 군사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① 197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천 00동에 있는 인천00을 수 시로 출입 · 검침하면서 종사원 약 00명의 방위산업체로서 전기사용량이 00kw의 주요 시설인 사실을 확인하고, ② 1973. 8.경부터 인천 00동에 있는 00제강을 수시로 출 입 · 검침하면서 군수용 철판 및 주철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종업원은 약 00명 인 사실을 확인하고, ③ 1977. 3.경 인천 00동 00금속을 수시로 출입 · 검침하면서 탱 크 부속품, 포탄 부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사실을 확인하고, ④ 1977. 12.경부터 1980. 11.경까지 검침을 위해 수시로 출입하면서 군부대가 인천 00동에 있는 00를 경 비하는 사실, 인천 00동에 있는 00이 인천, 부평, 부천 등 150만 시민의 식수원이어서 경찰이 항상 경비하고 있는 사실 및 인천 시내에 산재한 00제당, 00 가구, 00에너지, 00발전소, 00 자동차, 00 제분, 00시멘트 , 00타이어 등 주요시설의 위치, 규모, 생산시 설 등을 관찰 · 확인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의 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간첩행위를 하 였다.
(3) 피고인은 1976. 3.경부터 인천 00동 00에 사는 000와 000의 주선으로 마을 사람 00명으로 조직된 00친목계에 가입하여 매월 2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총회에 적 극 참여하고, 동조자 포섭을 기도하여 계원 등을 포섭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
(4) 피고인은 1978. 3. 15.경 한국전력 00지점 내의 00노조 00회 00부장으로 피선 되어 후생사업과 복지향상 요구 등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사회단체 등을 조직하여 혁명 과업 수행에 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
나 . 원심의 판단
그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검사가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월북한 사촌형 000이 1960. 10.경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하루 동안 숙식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000로부터 북한의 우월성에 관한 교양을 받거나 포섭된 바는 없 고 , 1965. 5.경부터 한국전력 검침원으로서 그 직무에 종사하였을 뿐 군사기밀 등을 탐지한 것도 아니며, 00친목계에 가입하고 한국전력 00지점 전력노조 00회 복지부장 으로 선출된 바는 있으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활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ㄱ) 먼저, 특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 법정 이래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 국 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 1980. 12. 8. 피고인을 영장 없이 체포한 후 구속영장 이 발부된 1981. 1. 16.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협박을 통해 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임의성 없는 자 백을 기재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
(L) 다음으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검찰 수사 당시 고문받은 바 없다고 진 술한 사실, 같은 사건의 제5회 변론기일에서 증인 000이 피고인을 검찰에서 조사할 당 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 성 없는 자백을 하고 ,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한 경우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 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 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 선고 200457900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⑦ 재심대상판결에서 채택한 증인 000의 증언에 의 하더라도,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검사를 면담 한 바 있는 사실, ④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수회에 걸 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수사 목적 없이 피고인을 대공분실로 불러 조사한 사실, ㉢ 피고인은 1965 . 5. 21.부터 1974. 2 . 15.까지는 한국전력 00지점에서, 1974. 2 . 16.부터 1980. 12. 8.까지는 한국전력 00지점에서 근무하였음이 명백한데, 검사 작성 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 무렵 피고인의 담당구역이 아니어서 검침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도 탐지하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②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주된 취 지는, 1960. 10.경 000에 의해 포섭되어 일시와 접선장소를 정하지도 않은 채 000의 공작명을 아는 다른 남파 간첩이 찾아오면 군사기밀 등을 넘기라는 지령받은 다음, 약 5년간 간첩행위를 하지 아니하다가, 1965. 5. 경 한국전력의 검침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15년 동안 취득한 군사기밀 등을 암기한 상태에서 , 언젠가는 찾아올 남파 간첩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고 막 연한 점을 보태어 보면, 가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검찰 에서는 임의로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검찰 이전의 수사기 관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 마찬가지로 임 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c) 결국,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증거 등
(ㄱ)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도, ①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 특별사법경찰 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압수물( 증 제1 내지 20호), ②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000, 000에 대 한 각 진술조서, 000, 000 , 000,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증인 000의 원심 법정진술, ③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000, 000, 000 작성의 각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
(L) 먼저,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특별 사법경찰 작성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 압수물( 증 제1 내지 20호 ) 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은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각 진술자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연락을 가진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라고 할 수 없다.
(ㄷ) 다음으로,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000, 000, 000, 000 , 000,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000, 0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 000, 000 , 000,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증인 000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의 주된 내용은 월북한 000이 1960. 10. 경 그 아버지를 만나 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잠입하였다가 피고인을 비롯한 친척들을 만난 뒤 다시 월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1960. 10.경 000을 만난 사실 자 체는 공소사실의 모두 사실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1981. 3. 4. 은 000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던 1960. 10.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바,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가 운데 최장기인 15년이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그 무렵 000에 의하여 포섭되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에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 등이 있었 다는 부분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 피 고인이 1960. 10.경 000에 의하여 포섭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000에 의하여 포섭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위 증거들은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²) 마지막으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작 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000, 000, 000 작성의 확인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 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한국전력의 검침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사시설이나 국가 주요시설의 전력 소비량 등을 검침하였고, 00계에 가입하였으며, 한 국전력 00지점 00노조 00회 00부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 법정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000에 의하 여 포섭되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동하였다고 단정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개별적인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한 증거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개요는, 피고인이 1960. 10.경 사촌형 000로부터 일시와 접 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000의 공작명을 아는 다른 남파 간첩이 찾아 오면 군사기밀 등을 넘기라는 지령받은 다음 , 주거지에서 약 5년간 아무런 간첩행위를 하지 아니하다가, 1965. 5.경 한국전력의 검침원으로 임용되어 주거지를 옮긴 이래 약 15년 동안 검침원으로 종사하면서 군사기밀 등을 취득하였고, 이를 서면에 기재해 두 지도 않고 암기한 상태에서 언젠가는 찾아올 남파 간첩에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 다는 것으로, 앞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 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막연하고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다 .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 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부상당한 원호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 의 주선하에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취직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던바, 이 사건은 , 국민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고인이 월북 · 남파자인 친척을 만났다는 약점을 잡아 피고인을 불법체포하고 고립무원에 빠지 게 한 다음, 국가 스스로 제공한 근로의 기회를 살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피고 인을 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그 형을 감경하는 데 그쳤으며, 재심대상판결에 대 한 상고심 역시 앞서 본 사정을 적절하게 헤아리지 아니하였는바, 수사 및 재판의 형 식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 정도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 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이 명백하다 .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 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 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3. 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같은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장병우 (재판장)
양영희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