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6. 6. 3.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3. 08: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우신타워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샘플래그샵 주차장을 거쳐,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선착장까지 약 19킬로미터 상당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6. 4.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6. 6. 4. 00:19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창수산 부근 앞길까지 약 2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