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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 2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2단지 상가내 11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5,000cc와 참이슬 소주 1병 등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청소년 자필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간이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