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C 선박임의경매 D, E(중복) 사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2. 8. 배당할 금액 441,911,290원에서 집행비용 4,714,13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7,197,160원 중 2순위인 배당요구권자(선박우선특권, 수리비)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269,327,15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사항 기재는 생략한다). 나.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1,541,5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경매법원에 선박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용선자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던 중 과실로 인한 기관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2016. 12. 8.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엔진, 기관실, 갑판, 프로펠러 등의 수리작업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는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151,541,500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수리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에 해당하거나, 경매법원의 경매절차 중 발생한 수리비로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기존 배당액 30,000,000원에서 위 수리비 151,541,5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