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국승]

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

요지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1.

판결선고

2017.08.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946,880원의 부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2. 부인 김aa으로부터 00 00구 00동 147 외 1필지 ss아파트 제101동 제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3. 3. 27.자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

을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512,000,000원(공시기준일: 2012. 1. 1.)으로 하여 2013.6. 30. dd세무서장에게 증여세 77,7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ff지방국세청장의 2015. 8. 24.부터 2015. 9. 10.까지 사이의 교차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3. 3. 27.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이내인 2013. 3. 21.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같은 면적인 ss아파트 제104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71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79,706,8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5,76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346,88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부과한 위 결정고지세액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76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중 감액되고 남은 73,946,880원의 부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6.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위치, 층수 및 기준시가가 현저히 상이하므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동일한 면적

과 방향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15층 아파트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는 12층에,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3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남측으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왕십리역 방향으로 조망이 트여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구체적인 동 호수, 면적, 위치, 거래일

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증여일 당시와 유사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 및 층수는 서로 상이하지만 같은 단지내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면적용도방향이 동일한 점, ② 15층 아파트건물 중 이 사건 아파트가 12층에 위치하여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증여일 무렵의 실제 매매거래가액이 710,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512,000,000원은 실제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에 인접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71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