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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9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층(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6. 01:50경 위 노래방 제3호실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병을, 같은 날 02:00경 제5호실 손님 1명에게 캔맥주 1병을 각 3,000원에 판매 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