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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281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설치)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3. 피고로부터 ‘B’라는 상호로 설치장소 김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설비용량 379.08kW , 설치면적 3,269㎡의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작물 설치면적 1,723㎡, 형질변경면적 3,019㎡의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의 4항 ‘4호’의 오기로 보인다.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 시 사업계획 부적정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고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2018. 8. 6.)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업(무분별한 난개발 및 건전한 토지 이용 도모와 주민불편 우려, 자연경관 훼손)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및 이격 거리 기준 부적합 - 제27조 제2항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