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보령시 D 해수욕장 근처의 여러 토지들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시장은 2008. 12.경부터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2010년경 보령시 비도시지역의 면적 22,612,596㎡에 관하여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22,423,741㎡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세분된 관리지역 158,063㎡에서의 용도지역 변경과 비지정지역 30,062㎡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보전산지 190㎡의 농림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다.
다. 피고 시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2011. 4. 5. 법률 제1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0. 7. 2. 일간신문인 충청투데이와 충남일보에 보령시 공고 U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를 하였다
{당시 열람공고의 대상이 되었던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이 사건 제1계획결정안’이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10,553,775㎡
나.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7,636,633㎡
다.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4,223,333㎡
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148,363㎡
마.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9,856㎡
바.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384㎡
사.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190㎡
아. 미지정 ⇒ 보전관리지역 : 1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