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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39 | 관세 | 2000-03-24

[사건번호]

국심1999관0039 (2000.3.2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17조 【신고납부】제1항에서 “물품(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의 2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8조 【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4.5.19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외 16건으로 에칠알콜(Absolute Ethyl Alcohol A.R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7조 제1항주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 12,351,600원, 교육세 1,785,240원 합계 14,136,840원(내역 별지)을 신고납부하였다. 1999.7.19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주세과세물품이 아니어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주세등은 과오납금으로 환급청구하는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이 건 심판청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물품수입시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한 주세등 내국세액에 대한 권리구제는 관세법 제26조의 2관세법 제24조 제1항의 과오납금환급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한바 없어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4관57, 1995.4.17외 같은 뜻),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주세, 교육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주세등 불복 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일)

주 세

교 육 세

OOOOOOOOOOOOOO(94.5.19)

586,800

176,040

76,284,000

OOOOOOOOOOOOOO(94.8.16)

424.800

127,440

55,224,000

OOOOOOOOOOOOOO(94.8.22)

302,400

90,720

39,312,000

OOOOOOOOOOOOOO(94.11.10)

460,800

138,240

59,904,000

OOOOOOOOOOOOOO(94.12.26)

442,800

132,840

57,OO4,000

OOOOOOOOOOOOOO(95.2.10)

532,800

159,840

69,264,000

OOOOOOOOOOOOOO(95.4.27)

658,800

65,880

72,468,000

OOOOOOOOOOOOOO(95.6.21)

478,800

47,880

52,668,000

OOOOOOOOOOOOOO(95.8.17)

334,800

33,480

36,828,000

OOOOOOOOOOOOOO(95.9.28)

414,000

41,400

45,540,000

OOOOOOOOOOOOOOOO(95.12.20)

460,800

46,080

50,688,000

OOOOOOOOOOOOO(96.2.3)

486,000

48,600

53,460,000

OOOOOOOOOOOOOO(96.3.30)

493,200

49,320

54,252,000

OOOOOOOOOOOOOOOO(96.6.4)

4,860,000

486,000

534,600,000

OOOOOOOOOOOOOOOO(96.8.6)

486,000

48,600

53,460,000

OOOOOOOOOOOOOOOO(96.10.17)

486,000

48,600

53,460,000

OOOOOOOOOOOOOOOO(96.12.11)

442,800

44,280

48,708,000

합 계

₩12,351,600

₩1,785,240

1,413,6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