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438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33,562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33,562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