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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파이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1. 10: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07:1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0.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H 상해부위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