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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15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9. 3. 6. 21:00경 위 ‘D’에서 입소생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남, 17세)이 피고인 A이 제공한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30cm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다른 입소생들을 사무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 때문에 와이파이를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다른 입소생들에게 사과하게 하였으며, 다른 입소생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였으며, ‘잘하지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7. 2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복지관에 늦게 간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와 한쪽 발을 들고 엎드려 있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슬리퍼로 각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방과후학교’에 가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