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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1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9. 12: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5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모욕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