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 C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친부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딸로서 아동인 피해자 C,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21 행의 “2016. 가을 어느 날” 은 “2017. 5. 8.” 의, 제 6 면 3, 4 행의 각 “2017. 경” 은 “2017 년 5월 중순경” 의, 4, 5 행의 각 “2016. 경” 은 “2017. 5. 8.” 의 각 오기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