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5123 사건의 범죄사실(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6,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편취 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8676 사건의 범죄사실(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1,443,222원 상당의 공구 등( 이하 ‘ 이 사건 편취 품’ 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