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7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