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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226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정읍시 D 답 2,502㎡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나무를 수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