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4,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9. 1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4.92그램 공소사실 기재 5그램은 오기로 보인다.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3. 9. 중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1. C에 대한 소변검사시인서 사본
1. C, A 통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 -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ㆍ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1,874,000원 = 1,70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8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70,000원 × 0.2그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