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2008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G 임야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이천시 G 임야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