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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6가단205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