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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4고단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8:20경 거제시 C빌라 앞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D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6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하고 피해자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로 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65cm, 날 길이 7cm)를 들고나온 다음 위 빌라 202호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도끼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합의서, 도끼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