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00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06.3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