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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3:50경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본인의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00:1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목적지에 이르러 주차장소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기어조작에 관한 지적을 받고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할 곳도 찾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주차할 곳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