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1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3:2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8 앞 노상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과료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