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0,57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또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