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53 | 소득 | 2007-05-09
국심2006중3553 (2007.05.09)
종합소득
경정
당초 신고한 금액에 기타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09중1240 / 조심2010중2350
OO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1,830원의 부과처분은 6,128,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OO산업유통센터 23-314에서 ‘OOOO손해보험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당초 각 보험사(OO, OO, OO, OO, OO 등)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58,328천원에 대하여 보험업(코드번호 660100)의 단순경비율 97.8%를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자동차보험판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25,0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소득금액 6,128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코드번호 672000, 단순경비율 6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3.2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5,04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 25,083천원은 이미 원천징수한 후 수령한 금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거래처로 인식하고 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14,064천원은 청구외법인 소속의 김OO, 김OO, 임OO에게 귀속된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기타소득 6,148천원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보험업코드는 2002.10.21.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 직원이 청구인과 상담한 후 부여해 준 업종코드로서, 이를 신뢰한 데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특히 업종코드 적용 잘못을 청구인에게 물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하였고, 청구인은 14,064천원은 김OO 등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당초 종합소득 신고시 추계신고하였으므로 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의 영업행위가 실제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임이 확인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이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2) 당초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이 알려 준 업종코드번호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였음에도 코드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조항 생략)
④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및 6,128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영위한 실제 업종은 사업자등록한 업종과는 다른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5,038천원(쟁점금액) 및 6,128천원 상당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임대차계약서, 보험중개인 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업법상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중개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 청구인의 사업장을 임차한 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일부는 김OO, 김OO, 박OO 등 보험모집인에게 송금된 사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지점장으로 대우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보험중개인 등록증, 청구외법인이 각 지점장에게 송부한 서류, 계좌별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 대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지점장으로서 청구인의 통장에 김OO, 김OO, 박OO 등의 인건비를 일괄하여 송금받아 이를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이 직접 김OO, 김OO 등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김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인 바, 김OO 등이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고용주가 청구외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 대표 박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지점장으로서의 역할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필요경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같은 방법으로 추계조사 경정함에 있어 금원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 25,083천원(이 중 청구인이 인건비로 송금대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14,064천원이고, 동 금액 중 김OO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6,390천원임) 중 김OO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별도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OO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OO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각 화재보험사들은 청구인으로부터 51,08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은 58,328천원이므로, 이 금액 중에는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기타소득 6,128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도 수입금액에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6,128천원을 가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업종과 실제 영위한 업종이 상이하다고 보아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이 증가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1.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은 주업태를 보험, 주종목을 손해보험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주업종코드는 공란으로 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업종코드를 몰라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업종코드를 입력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9.24. OO OOOOOOOOOO 판결) 청구인이 업종코드에 맞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