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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29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5톤 이상의 화물차가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화할 때에는 도로 법 제 77조 제 1 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시 경 광등과 벨 (100d 이상) 이 울리며 제한차량 표시 전광판에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7:31 경 위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서울 외곽 순환선 판교 방향 청계 영업소 진입시 운행제한을 위반한 1 차 검 측 결과 사실을 위와 같이 고지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제 115조 제 4호 소정의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 면, 그 측정 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청계 영업소 요금 소에 진입할 당시 도로 법 제 77조 제 1 항에 따른 운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사실을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운행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소정의 재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