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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8가합50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34,454,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2. 24. 대구 서구 C 일대 79,70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6. 7. 13.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

)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별지 제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경인가 당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권리제한등기(이하 ‘이 사건 권리제한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 진행 1)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17. 8. 3.부터 2017. 9. 3.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17.까지로 연장하였다. 2)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