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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8.선고 2017노373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7노37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나라(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R(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7.4.21.선고2016고단621 판결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 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 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치, 그 전후 상황, 주변의 반응 등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의 주요 내용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였음에도 대체로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해 자가 누군가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

2) 피해자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한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 의 진술도 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 고 , 다만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식하 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 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를 좌우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에 의심이 드는 사정이 적지 않다.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내와 K 대화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상당히 비슷한 사람을 포함한 다수의 남성이 함께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뿐 아니라,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 분명하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 심을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 이 없다.

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범행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 주변 정황이나 피고인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범인이라 추측 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포함한 여러 남성이 지하철 안 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함께 지하철에 탑승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억은 다소 부정 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현장에서 피고인을 지목할 당시에도 인상착의 등에서 일부 의심할 정황이 있는 사람을 착오로 잘못 지목할 수도 있다고 판 단된다.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자 이외에 남자 2 명이 범행 상황을 목격하고 봤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다른 목 격자가 봤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 없이 태연하게 K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다소 부자연스럽다.

④ 위와 같이 피해자의 최초 범인 지목 자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을 진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는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 등을 구체적으 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 서 개괄적으로 피해진술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이라 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 (재판장)

정우용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