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4억 원, 잔금은 9억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9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8.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잔금 6억 원은 2012. 4. 4. 지급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완결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14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지급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을 제1호증의1의 기재, 이 법원의 C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의 성명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