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48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휴게소를 운영ㆍ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휴게소의 운영, 직원 채용과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C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E의 처 F이 위 C휴게소나 D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인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한 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78,99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536,660원을 임금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I를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그가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월급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I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 J,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신빙할만하다.

나. I는 위 C휴게소에서 일정 기간 직원으로 일하며 주방일을 하였다.

위 D 주식회사의 총무일을 담당하였던 K는 I의 급여대장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 F의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