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714 | 양도 | 1990-10-23
국심1990중1714 (1990.10.23)
양도
기각
부동산이 법원경락으로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 260,703,800원으로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60,703,800원,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심1989서148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부천시 남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610.9평방미터를 70.8.22 취득하여 84.4.10 동 지상에 건물 1,331.99평방미터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락으로 87.10.17 주식회사 OOOO은행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260,703,800원,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89.1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75,520원 및 동 방위세 6,695,1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 심사청구를 거쳐 9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개발하여 은행대출금으로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임대부진으로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OOOO은행에 경락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제때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현실과 동떨어져서 불합리하게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법원의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O은행이 경락을 받아 주식회사 OO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결국 이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89서1486, 89.11.6 및 대법원 86누7611, 87.3.24 도 동지임)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89.8.1 개정전의 것) 및 동 조 제1항, 제115조 제1항과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동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락으로 주식회사 OOOO은행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 260,703,800원으로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60,703,800원,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