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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983 | 소득 | 2005-10-28

[사건번호]

국심2004서3983 (2005.10.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자이고 수입금액 신고자인 청구인이 수입금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출금한 사실, 그 외의 자가 대내외적으로 원장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보면 연대납세의무자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11.부터 OOOOO OOO OOO OOOOOOO번지 OOO쇼핑 401호~404호에서 OOOOOOOO(이하 학원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교과목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02년 귀속 학원수입금액 238,21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후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로 보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청구인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4.5.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36,87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김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학원설립·운영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1997.9.18.부터 OOOOOO(O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을 운영하게 되어 학원을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김OO이 대내외적으로 학원을 대표하여 활동하거나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원과 강사를 채용·관리·감독 하며 김OO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학원수입금액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후 김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는 학원수입 금액 등을 관리하고 학원경비를 지출한 실제 사업자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김OO이 2003.3.26.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취하한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김OO이 학원의 실제 사업자임을 자인함)과 첨부서류(수강생 사실확인서, 각종 계약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학원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김OO임이 명백함에도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김OO과 공동사업하고 청구인이 주된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이 카드매출, 무통장입금, 창구현금수납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학원수입금액을 각자 관리하고,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수입금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김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이체하며, OO경찰서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청구인이 학원수입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학원수입금액 전액을 김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나, 김OO이 학원수입금액 전액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데, 그렇다면 2002년 청구인과 김OO이 법률상 부부인 점, 학원수입금액이 각자 예금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창구현금수납으로 발생한 점, 김OO이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행위한 점 등을 보면 쟁점수입금액이 김OO에게만 귀속되었다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없는 만큼, 쟁점수입금액의 실질적인 소득분배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손익 분배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청구인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 김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원 명의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로 보아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청구인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학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나)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학원 사업자등록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주식회사 OOOOOOOOOOOOO 법인등기부등본, 서울가정법원 제3부 조정조서(OOOOOOOOOO, OO, OOOOOOOOOO) 및 OOO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1995.2.11. 사업자등록하고 학원을 설립·운영등록한 사실, 김OO이 2001.1.26. 주식회사 OOOOOOOOOOO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7.9.18.부터 2003.2.15.까지 OOOOOO을 운영하다 임대한 사실, 김OO이 2002.10.18.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4.1.19. 조정조서에 의하여 합의이혼하고 2004.2.29. 이혼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학원수입금액 발생 및 경비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김OO 명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①예금통장 이라 하고, 수강료가 현금으로 입금되고 학원경비(직원과 강사급여, 학원임대료, 차량매입비, 관리비)를 지출하는 통장임}, 청구인 명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②예금통장 이라 하고, 카드매출 입금통장임), 김OO 명의 OOOO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이하 ③예금통장 이라 하고, 수강료 현금입금통장임), 김OO 명의의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 OOOOOOOOOOOOO, 이하 ④예금통장 이라 하고 수강료 현금입금통장), 김OO 명의의 OOOO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 이하 ⑤예금통장 이라 하고 주식회사 OOOOOO 카드매출분이 입금 되는 통장임) 등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 요구별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장부,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보면, 김OO의 예금통장(①예금통장, ③예금통장~⑤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 명의 ②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①예금통장에 입금하여 경비로 지출한 사실,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학원수입금액과 학원경비지출 예금통장인 ①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청구인 명의 ②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입금하지 아니한 금액이〈표 1〉과 같고 청구인이 ①예금통장~③예금통장 및 ⑤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표 2〉와 같은 사실,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출금한 금액에 대하여 소명한 내역이〈표 3〉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1〉 (OO O OO)

O 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

〈표 2〉 (OO O O)

〈표 3〉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김OO이 2003.3.2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후 2003.12.16. 취하한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 김OO이 청구인을 공금횡령혐의로 고소한 내용과 관련하여 OO경찰서장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02.12.27.)와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OOOOO OOOOOOOOOO)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에는 김OO이 학원을 설립하고 학원명의는 청구인에게 신탁한 반면 김OO 혼자 학원을 경영하며 강사와 직원 등을 채용하고 학원관리비, 강사급여 등 운영비용 일체를 학원수입금액으로 지급한 만큼 학원 명의자를 김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2년 1월부터 청구인이 학원 명의자인 것을 기화로 학원수입금액을 모두 가져간 결과 학원경영에 따른 금전문제가 발생(강사와 직원에게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불화가 심화되자 청구인이 강사와 직원을 해고하고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김OO을 학원의 경영에서 배제하는 등 정상적 학원운영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경찰서장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김OO이 학원의 실제 경영자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을 공금(수입금액)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구에서 현금수납을 하였으나 전액 김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일부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는 김OO이 학원운영을 관리한 사실 및 청구인이 수강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김OO이 부부이므로 형법 제361조 친족간 범행규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하기 곤란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공소부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학원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학원생인 홍OO 외 22인 연명 사실확인서, 김OO이 OOOOOO 신문에 기고한 칼럼, 학원과 OOO OOOOO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서(2002.7.8.), 학원과 주식회사 OOOOO이 체결한 아파트시설물 광고계약서(2002.2.4.), 학원과 주식회사 OOOOOO가 체결한 가맹학원계약서(2002.11.20.), 광고물설치승낙서(OOOOO, OOOOOOOOOO), 학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소장(2003.4.8.) 등에는 김OO이 대내외적으로 학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그렇다면 김OO 명의 예금통장(①예금통장, ③예금통장~⑤예금통장)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②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학원경비지출 예금통장인 ①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출한 사실, 학원 명의자이고 학원수입금액 신고자인 청구인이 학원수입금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금통장에서 일정금액을 출금한 사실, 김OO이 대내외적으로 학원장으로 활동한 사실 및 청구인과 김OO이 부부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김OO이 학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학원수입금액을 전액 가져가고 청구인은 학원수입금액을 전혀 가져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청구인과 김OO이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간에 학원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결국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만큼, 공동사업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인 청구인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인 김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