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5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