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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나4609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부분 피고는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위 법정지상권에 관한 토지의 지료가 정하여졌음에도 원고에게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11. 1.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따라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