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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중후군, 주요우울장애 및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