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은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뜯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