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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 포함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995 | 기타 | 2010-11-17

[사건번호]

조심2010중0995 (2010.11.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처분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부터 1년간 집행이 중지되는 경우나,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변제기한까지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따른결정]

조심2010지0280 / 조심2010지0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1998.5.31.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등 4건 1,786,181천원(이하 “이 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OOOOOO은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회사 갱생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OOOOOO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3.2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8.27.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7.12.24. OOOOOO에 대한 채권(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관련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2,280백만원을 매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OO이 이 건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12.11. OOOOOO 소유인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09.6.9. OOO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OOOOO로부터 2010.1.13. 588,595천원, 2010.3.4. 1,248,958천원, 합계 1,837,553천원을 배분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2010.3.4.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사정리법은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는 일반적인 민사집행법이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명문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회사정리법」제209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경우 정리회사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세법에 의하여야 하는것인바, 「회사정리법」제67조제2항에서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를 인정하고 있고, OOO OOOO 판결에서도 정리채권인 체납세금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회사정리법」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국세징수법」제81조제1항제3호의 내용으로 볼 때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 담보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다른 담보권과 같이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을 배분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OOO OOOOOOOO 판결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제209조제2항의 규정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법인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 자산 등의 효율처리 및 OOOOO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액의 범위】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OOOOOOOO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제81조【배분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제102조【정리채권】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3조【정리담보권】①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제208조【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정리절차종료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4. 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5.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정리절차 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이외의 것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은 1999.3.2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8.27.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OOOOOO OOOOOO OOOOOO 결정).

(2) 위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세채권(23억원)은 정리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 채권(198억원)은 미지급 공익채권으로 확정되었는바, 각 채권의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정리채권

조세 합계금이 25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5.3.31.까지 변제하되, 조세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변제기일 전이라도 업무 수행상 형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② 미지급 공익채권

국민주택기금은 당초 약정대로 시행하고, 원금은 각 현장별 준공 후 분양 완료함과 동시에 입주자에게 대환 변제하며, 이자는 당초 약정대로 이행한다.

③ 공익채권 담보권

기존의 제 담보권(질권, 근저당권 등)은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공익채권의 담보로서 유효하고, 금융기관 공익채권의 연체 발생시 정리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정리담보권은 정리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의 미도래에도 불구하고 담보 매각대금에서 담보권 순위에 따라 설정 최고액 범위내에서 관련 채무를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조기 도래 예정액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한다.

(3) 처분청은 정리회사인 OOOOOO이 조세채권에 대한 당초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12.11.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9.6.9.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OOOOOOOO는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1순위), 근저당권자(2순위, 국민은행, 1996.5.15. 근저당권설정) 및 선순위압류권자(3순위, 처분청, 2008.12.11. 압류)에게 각각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이 2008.10.22. 발행한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24. OOOOOO에 대한 공익채권(국민주택기금 대출금) 2,280백만원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제209조 제2항에,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매대금도 공익채권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제2항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 공익채권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한다는 것인바(OOO OOOOOOOOO OO OOOOOOOO OO), 즉 공익채권의 우선변제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인 반면,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또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일부터 1년간 집행이 중지되는 경우나,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여 그 변제기한까지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공익채권이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양수한 이 건 공익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을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