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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217 | 양도 | 1991-12-24

[사건번호]

국심1991광2217 (1991.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 또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북 OO시 OO동 OO OOOOO등 소재 10필지 토지 3,867㎡, 건물599㎡(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76.12.26 취득하고 89.11.25 양도한 다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90.5.30 확정신고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1.1.16 양도소득세 31,650,710원 및 동방위세 6,559,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72.12.26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9,830,000원에 취득한 전북 OO시 OO동 OO OOOOO등 18필지 소재 토지 10,919㎡(3,303평), 건물 1,238㎡(374평)중 일부인 바, 89.11.25 이를 청구외 OOO에게 82,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 19,229,913원(신고시 기재한 19,830,000원 계산착오임)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83,000,000원으로하여 확정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신고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부동산내용과 양도부동산내용도 서로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수 없다하여 위 신고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 양도가액(83,000,000원)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계약서 및 상대방확인서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기준시가액(136,168,684원)에 대비하면 신빙성을 결하고 있고, 취득가액 또한 거래상대방인 OOOO은행에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문서폐기등으로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부동산과 양도부동산의 내용이 지목의 변경등으로 서로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할수도 없으므로 이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확정 또는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정의 기한내 확정신고된 이건 신고가액이 정당한 거래가액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양도가액을 보면, 이건 소재지역이 OO역 폭발사고지점 주변에 위치하고있고, 바로 이웃한 토지위에 설치된 고가도로등인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이해는 가나,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 양도가액이 83,000,000원인데 비하여 기준시가액이 136,168,684원으로 책정되어있고, 또한 계약서 이외에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음, 취득가액을 보면 종전과달리 89.8.1 이후 양도거래분에 대하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이건 취득이 비록 법인(OOOO은행)과의 거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처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 또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77.1.1 의제취득가액)로 신고한 이건 취득가액은 전시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이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