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29 | 소득 | 2014-02-04
[사건번호]조심2013서3729 (2014.02.0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액 OOO만원, 현금매출액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는 직원급여 및 강사료 등 인건비만 해도 OOO만원으로 나타나므로 결손이 발생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나, 현금매출액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소득세법 제160조
OOO세무서장이2013.2.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현금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입시학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 3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로,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OOO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OOO원)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강료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수하였는바,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은 OOO원이고,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현금매출액은 OOO원이다. 동 수입금액OOO원)은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직원급여와 강사료 등으로 지출된 경비 OOO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결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액 OOO원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은 현금매출 추정분OOO원)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기 힘든 점, 수강료 수입금액의 일정액을 강사료로 책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학원강사료가 수입금액OOO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학원강사에 대한 인건비 또한 원천징수신고서 외에는 증빙이 없으므로 신뢰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결손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OOO 외 1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사업장(2009.1.20. 개업, 2009.11.30. 폐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9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추계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며, 그 증빙으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21-910600-31***) 및 OOO은행 계좌(450-21-0306***) 입출금 내역,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신원불상의 자들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수강생들이 학원비를 직접 입금하거나, 직원이 학원비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 현금매출액 OOO원(추정분)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는 직원급여 및 강사료 등 인건비만 해도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결손이 발생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만 현금매출액은 수강생 명단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