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9: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에 있는 영동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